2026-2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7월 10일 17시까지)
- 글번호
- 426434
- 작성일
- 2026-07-01
- 수정일
- 2026-07-01
- 작성자
- 화학과 최민경 (0328358230)
- 조회수
- 626
[2026-2학기 교내장학금(1차) 대상자 신청 안내]
붙임 문서를 반드시 필독하여!!!
화학과 내규 와 학교 규정 등 꼼꼼히 살펴보아주세요.
* 이공계인력육성 장학금은 자연대 1명으로 이번 학기는 화학과는 해당이 없어요. 신청하지 말아주세요 .
1. 일정: 2026.07.06.(월) 09시~ 2026.07.10.(금) 17시 까지 학생이 반드시 직접 장학금을 신청하세요.
1) 1차 장학금인 학업우수 장학생, 보훈, 가족사랑, 한마음, 외국어우수 등 놓치지 않게 필독하여주세요.
- 학업우수장학생은 시스템에 바로 신청자는 보입니다. 다른장학금의 경우 학과사무실로 전화하여서 신청하였다고 얘기해주세요. 같이 서류등 확인해볼께요 ~!
2. 기타 필독 사항
1) 영어성적이라던지 화학과 내규에 따른 가산점 부분도 신청할때
통합신청할때 꼭 붙임문서에 첨부하여주세요. 붙임문서로 첨부하여야 가산점을 받을수 있어요.
2) 가산점은 신청할때 전부 파일화하여 제출하여주세요~!
과대표등 서류로 증빙이 안되지만 내규에 따른 가산점이 있을경우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어서 가산점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3) 사무실에 종이로 제출하는건 없어요. 서류를 종이문서로 또는 사무실에 개인적으로 제출하는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파일로 업로드하세요
4) (학업우수장학금 포함) 모든 장학금은 학생이 신청해야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 명심해서 장학금을 신청 하지 못해서 못받는일이 없도록 하세요 ~
5) 학생역량관리시스템(STARinU)-핵심역량진단검사& 미래설계-진로목표-학업목표관리 를 입력할수 있도록 하세요(매학기 업데이트 해야해요~! . 상담도 한 학기마다 업데이트하도록 하세요). 장학금 신청기간 이내까지 업데이트 되어야 가산점을 받을수 있어요!
가. 신청 및 추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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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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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감면) |
학생 신청 |
2026.07.06.(월) 09시 ~ 2026.07.10.(금) 17시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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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서, 학장/부서장 추천 |
2026.07.13.(월) ~ 2026.07.2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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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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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인원 |
추천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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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우수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과별 상이 ∙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 메뉴에 등록 |
학과별 배정인원 |
학장 |
【붙임5】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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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신입생 |
∙ 장학금 수혜 확인서(수시-우수/입학.단과수석장학금 수혜 내역) |
해당자 |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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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인력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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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자연대1, 공대1, 정보기술대1, 도시과학대1, 생명과학기술대1) |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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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 |
∙ 경기실적증명서 |
해당자 |
체육진흥원장 |
[체육진흥원] : 대상 학생 일괄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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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해당자 |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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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
해당자 |
학장 |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상 학생에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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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① 학력인정증명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자녀)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녀) |
해당자 |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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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우수 |
∙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
해당자 |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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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최종합격) |
∙ 합격증 ※ 입학 후 취득 |
해당자 |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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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
∙ 간부 선발공문 ∙【붙임7】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의 경우, 단과대 교학실/부서에서 일괄 취합 후 통합정보시스템 추천 시 첨부 |
해당자 |
학장/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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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
∙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함 |
해당자 |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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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사과]: 계약학과 학부생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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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
대상 |
인원 |
추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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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중 학장 추천자 ∙ 학과의 선정기준(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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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원] ① 장학금 대상인원의 40% 최우수 ② = ① × 25% 우 수 ③ = ① × 35% 준우수 ④ = ① - (②+③) |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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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간부 |
∙ 학과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된 자 중 학장 추천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
학년별 1인 |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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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와 자녀 ∙ 직전학기 평점 환산점수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
해당자 |
학장 |
3) [국제교류과/국제지원과]: 외국인 유학생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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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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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생특별 |
성적장학금 |
∙ 입학년도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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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장학금 |
∙ 입학년도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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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초청 |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재외동포재단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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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국내교육과정 |
∙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수료생 중 순수 외국인 학생(부모와 본인이 모두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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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대사 추천 |
∙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주한외국대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대사 1명당 학생 1명 추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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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청외국인 |
∙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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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및 기준 세부내역【붙임2】참고 자국지원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는 외국인학생은 교내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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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6-2학기 등록휴학 예정인 경우,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 완납 처리 및 장학금 수혜 내역을 확인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해당 장학금 정상 반영 가능
- 추천장학생 감면처리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해당 장학금 포기 또는 타 교내장학금으로
교체 불가
- 「통합정보시스템」 내 장학생 추천 시 제출서류 첨부 및 대상 학생 추천 누락 확인 必
(기한 내 미추천자는 감면 불가)
붙임 1. 2026-2학기 교내장학생 신청·추천일정 1부.
2. 2026-2학기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1부.
3. 2026-2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1부.
4. 2026-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 매뉴얼) 1부.
5. 2026-2학기 학업우수장학금 운영기준 1부.
6. 2026-2학기 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