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의무교육)
- 글번호
- 424505
- 작성일
- 2026-05-26
- 수정일
- 2026-05-26
- 작성자
- 화학과 최민경 (0328358230)
- 조회수
- 135
1. 관련: INU인권센터-186(2026.03.17.)호
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폭력예방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의무 이수해야 합니다.
3. 해당 교육 실적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되며, 교육 이수율이 저조할 경우에는 부진 기관으로 공표됩니다.
4. 이에 2026년도 4대폭력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부) 및 대학원에서는 재학생들에게 교육 수강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바랍니다.
가. 교육내용: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등
나. 교육대상: 2026학년도 학과(부)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 예정자는 재학상태일 때 교육 권장)
다. 교육기간: 2026. 5. 21.(목) 13:00 ~ 12. 31.(목) 23:59
라. 교육방법: 포탈 → 로그인(학번,비밀번호) → 이러닝(학습관리시스템(LMS) http://cyber.inu.ac.kr) 접속
→ 자율강좌 → 2026년 4대폭력 예방교육 수강(한국어, 영어, 중국어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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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 |
자율강좌명 |
교육강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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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생 |
2026년 “학과(부)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포함)
※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강의실을 개별 개설하였으며, 학생이 직접 선택하여 수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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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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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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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2026년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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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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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
마. 이수기준
- 영상 강의(약 2시간 25분 분량) 시청과 형성평가 응시 완료 후, 교육 이수기준 충족
(※ 온라인 출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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