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의거하여
「2025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2. 해당 학과에서는 게시판 및 학과 홈페이지에 교육일정 게시 등 교육대상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안전교육을 기간내에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5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나. 교육일시 : 2025년 9월 22일(월) ~ 11월 28일(금),(10주간)
다. 교육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
라. 홈페이지 : http://safetylabs.inu.ac.kr
마. 교육대상 : 연구활동종사자(교원, 조교, 대학원생, 학부생 등) 5,131명
바. 교육내용 : 공통과목(2과목) + 선택과목(택 4) → 총 6과목(붙임1 참조)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별표3과 관련 - 신규교육 2시간 - 정기교육 6시간, 3시간 * 저위험연구실 : 컴퓨터 등 위험요인(화학물질, 위험기기계기구 등)을 취급하지 않는 연구실 |
※ 25학번 하반기 신규 학생의 경우 집합교육(오프라인)으로 안전교육 필수 실시 및 교육수료 확인 후 일괄등록
사. 유의사항
- 연구실책임자인 교원의 안전교육 미이수시 교내 모든 연구지원 제한
- 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제한
- 기간 내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 예정
붙임 1. 연구실안전교육 대상자 명단 각 1부.
2. 안전교육 안내문(요약) 1부.
3. 안전교육 매뉴얼(정기/상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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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대학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및 대학원생) 안전교육 이수율을 향상하고자, 2025년 하반기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이 제한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가능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불가능 (2023년 3월부터 시행 중) |
* 이공계 연구활동종자사 : 자연대, 정보대, 공과대, 도시대, 생명대, 융합자유전공대, 대학원(공학계, 이학계),
교육대학원 등 실험·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
2. 이에따라 관련학과에서는 안전교육 미 이수에 따른 성적열람이 제한되지 않도록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천대학교 포털시스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