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교내장학금(1차) 대상자 신청 안내]
붙임 문서를 반드시 필독하여!!!
화학과 내규 와 학교 규정 등 꼼꼼히 살펴보아주세요.
1. 일정: 7월 7일(월) 부터 7월 11일 (금요일 ) 17시 까지 학생이 반드시 직접 장학금을 신청하세요.
1) 1차 장학금인 학업우수 장학생, 보훈, 가족사랑, 한마음, 외국어우수 등 놓치지 않게 필독하여주세요.
- 학업우수장학생은 시스템에 바로 신청자는 보입니다. 다른장학금의 경우 학과사무실로 전화하여서 신청하였다고 얘기해주세요. 같이 서류등 확인해볼께요 ~!
2. 기타 필독 사항
1) 영어성적이라던지 화학과 내규에 따른 가산점 부분도 신청할때
통합신청할때 꼭 붙임문서에 첨부하여주세요. 붙임문서로 첨부하여야 가산점을 받을수 있어요.
2) 가산점은 신청할때 전부 파일화하여 제출하여주세요~!
과대표등 서류로 증빙이 안되지만 내규에 따른 가산점이 있을경우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어서 가산점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3) 사무실에 종이로 제출하는건 없어요. 서류를 종이문서로 또는 사무실에 개인적으로 제출하는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파일로 업로드하세요
4) (학업우수장학금 포함) 모든 장학금은 학생이 신청해야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 명심해서 장학금을 신청 하지 못해서 못받는일이 없도록 하세요 ~
5) 학생역량관리시스템(STARinU)-핵심역량진단검사& 미래설계-진로목표-학업목표관리 를 입력할수 있도록 하세요(매학기 업데이트 해야해요~! . 상담도 한 학기마다 업데이트하도록 하세요). 장학금 신청기간 이내까지 업데이트 되어야 가산점을 받을수 있어요!
궁금한사항 있으면 첨부문서 살펴보고
꼭 물어보세요.
032-835-8230
최민경
1. 관련 : 학생지원과-3544(2025.06.24.)
2. 2025-2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및 추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부서에서는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장학대상자를 기한 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
기 간 |
비 고 |
|
1차 (감면) |
학생 신청 |
2025.07.07.(월) 09시 ~ 2025.07.11.(금) 17시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학과/부서, 학장/부서장 추천 |
2025.07.14.(월) ~ 2025.07.18.(금) |
|
나.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1) 학과(부) : 소속 학부생 추천
장학금명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인원 |
추천자 |
비고 |
학업우수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과별 상이 ∙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 메뉴에 등록 |
학과별 배정인원 |
학장 |
【붙임5】참고 |
수시-우수 |
∙ 장학금 수혜 확인서(수시-우수장학금 수혜 내역) |
해당자 |
학장 |
|
입학.단과수석 |
∙ 장학금 수혜 확인서(입학.단과수석장학금 수혜 내역) |
해당자 |
학장 |
|
이공계인력육성 |
- |
5명 (자연대1, 공대1, 정보기술대1, 도시과학대1, 생명과학기술대1) |
학장 |
|
체육특기 |
∙ 경기실적증명서 |
해당자 |
체육진흥원장 |
[체육진흥원] : 대상 학생 일괄 추천 |
보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해당자 |
학장 |
|
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
해당자 |
학장 |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상 학생에게 안내 |
북한이탈주민 |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자녀)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녀) |
해당자 |
학장 |
|
외국어우수 |
∙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
해당자 |
학장 |
|
고시(최종합격) |
∙ 합격증 ※ 입학 후 취득 |
해당자 |
학장 |
|
간부 |
∙ 간부 선발공문 |
해당자 |
학장/부서장 |
|
가족사랑 |
∙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함 |
해당자 |
학장 |
|
다. 유의사항
- 법령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장학금 기준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 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 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 |
◾ 국내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 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한국국적 취득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 |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5-2학기 등록휴학 예정인 경우, 등록금 납부 기간에 장학금 수혜 및 등록금 완납 처리 내역을 확인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해당 장학금 정상 반영 가능
- 추천장학생 감면처리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해당 장학금 포기 또는 타 교내장학금으로
교체 불가
- 「통합정보시스템」 내 장학생 추천시 제출서류 첨부 및 대상 학생 추천 누락 확인 必
(기한 내 미추천자는 감면 불가)
붙임 1. 2025-2학기 교내장학생 신청·추천일정 1부.
2. 2025-2학기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1부.
3. 2025-2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1부.
4. 2025-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 매뉴얼) 1부.
5. 2025-2학기 학업우수장학금 운영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