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및 대학원생)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에는 성적열람이 제한됨을 안내 드립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근거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가능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불가능 (2023년 3월부터 시행 중) |
인천대학교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4조 |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 자연대, 정보대, 공과대, 도시대, 생명대, 대학원(공학계, 이학계), 교육대학원 등 실험·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
2. 관련 학과에서는 위 사항을 게시판 게시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안내하여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성적열람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천대학교 포털시스템 안내 1부. 끝.
※ 2024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연장(5월 20일(월) ~ 6월 21일(금))
기간 내에 모두 이수하여서 불이익이 없도록 합시다~!
가. 교 육 명 : 2024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나. 교육일시 : 2024년 5월 20일(월) ~ 6월 21일(금),(3주간)
다. 교육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
라. 홈페이지 : http://safetylabs.inu.ac.kr
마. 유의사항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의 경우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함
- 안전교육 미 이수시 전과목 성적열람 제한
-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실 출입 통제 강화
- 안전교육 미이수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연구실안전보험의 보상이 거절될 수 있음
- 기간 내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 예정